보령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2015-03-09 김거수 기자
보령시는 겨울가뭄이 지속되고 봄이 오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산불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군 사격장인 웅천 소황리 통달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 만에 진화되어 많은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 산불경보 발령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산불위험 경보발령 시에는 각종 사격훈련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등 사격장 및 주둔지 주변 산불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공동소각도 10일부터는 금지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휴일 구분 없이 저녁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휴일에는 1일 180여명의 직원이 분담 마을을 출장해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인근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시기는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위험기간 중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 원, 산림실화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