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혁신학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정기현 의원 주관, 해당 조례안 오는 24일 임시회 상정 예정
2015-03-10 조홍기 기자
이번 간담회는 정기현 의원을 좌장으로 김영노 대전대신고 교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장학사, 조현희 대전중앙초 교사, 허광윤 흥도초 학부모가 참여하여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 조진형 장학사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근거가 있는 자율학교를 먼저 지정후 혁신학교 운영을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창의인재씨앗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의견수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전대신고등학교 김영노 교장선생님은 “학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논의가 대전지역에서 많이 있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학교 운영이 잘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반가운 일이다”고 말했다.
정기현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의 모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3.24.(화)에 개회하는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