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포럼 활동 권 시장 당선위한 선거조직 인정…당선무효형 선고받아

2015-03-16     조홍기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포럼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인정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와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국장 김모씨가 징역 8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9)씨가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을 비롯한 각 책임자들 재판 과정에서 포럼 활동은 선거 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럼이 모금한 회비 역시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권 시장은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확대 해석해 유죄로 판결한 것에 유감이다"라며 “대전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짧게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