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표발의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방문화원 경비보조 대해 의무조항으로 변경
이명수 의원은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행 임의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산지역에도 1957년 온양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아산의 문화재와 역사, 문화를 발굴·연구하고, 이를 아산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15년도 아산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사업 중단은 물론 존폐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에 존재하는 229개의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