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6기관 등 6개 분야 29개 기관 지정
2015-03-20 조홍기 기자
분야별로는 사회봉사 8기관, 특별교육 8기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6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기관, 학업중단숙려제 5기관, 미혼모학생 위탁 1기관 등 29개 기관이며,
위탁교육은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견하여 위기학생들이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교 적응 교육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대전시교육청이 역량이 있는 민간 및 공공부문 기관에 위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교육청 지정 위탁교육기관들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형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에 위탁된 학생들이 각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원소속학교의 출석과 수업 이수로 인정되며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의 소속 학교장이 결정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18일(수) 대회의실에서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수여식 및 담당자 협의회'를 가졌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위기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교육 및 학교 적응교육을 적기에 받아 원적교 복귀 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