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ㆍ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 추진

법 개정 필요없고 남아있는 청사 활용… 빠르면 올해말 이전 가능…

2015-03-24     조홍기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고시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법제처 검토를 거쳐 인사혁신처와 안전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부처 이전 경과을 보면 결정 이후 보통 3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세종시에 남아 있는 청사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올해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약 1천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17만여 우리 세종시민과 충청인, 온 국민과 더불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들 신설 기관의 이전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