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일부 도로 관련 규정 및 조례 개발 행위 족쇄
교차로 주변 최대 180m까지 변속 차로로 규정, 도로 연결 불가
2015-03-30 최주민 기자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충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 나목·다목이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조례를 개정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에서 도로를 연결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접도구역의 적용과 사업 목적에 맞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차로는 최소 95m에서 최대 180m까지 도로를 연결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개발 행위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 교차로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통량이 적고 한적한 농어촌지역에서만 관련 규정이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의 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볼 때 역기능이 훨씬 크다”며 “조항을 신설하면 도내 도로와 실정에 맞아 많은 민원이 해결된다.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근 대전시와 세종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적용 대상은 4차선 이상의 도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가 앞장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