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대덕특구 세제지원법안 발의

2006-08-17     편집국
국회 열린 우리당 이상민의원은 대덕 R&D특구에 대해 세제지원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문제는 특구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지난해 1월 대덕특구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재경부에 요청했었다며 그동안 재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의원이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대덕특구의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동안 100%, 5년동안 50%를 감면하고,관세도 연구개발용품이나 자본재 수입시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7년동안 100%, 5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