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대책법' 개정 발의

원자력시설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계획 이행 추진

2015-04-08     김거수 기자

현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따라 규제돼 왔던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문제가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대책법’에 명문화돼 법체계상의 문제가 해소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대책법’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보안 관련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대책법’체계는 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이행토록 하고 있을 뿐, 법률에 사이버 보안에 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체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안전규제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핵안보의 일부로 물리적 방호와 상호 동등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위법령간의 관계를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및 검사사항으로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문화하여 법에 의거 이행하도록 하였다.

민 의원은 “향후 사이버 보안 관련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체계와 기반보호 체계의 큰 틀 안에서 원자력시설 특유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입법적 보완뿐만 아니라 원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등 정책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