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흡연관련 시·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제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관련 일제히 단속
이번 합동단속은 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 및 주로 야간에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에 의거 과태료(시설위반 1차 170만원, 흡연행위 위반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13.02.15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 총 108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버스정류장19개소, 택시승강장4개소, 주유소43개소, 가스충전소8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31개소)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지자체 간 단속반을 교차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단속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3개시·군)과 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합동단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시행하여 지역 내 금연분위기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도부터 확대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계도기간이 3월 31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집중홍보와 업소운영시간, 이용자 계층, 민원발생 사례 및 위법가능성에 따라 단속대상을 나누어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 할 것이며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전자담배 연초 이 외 가향물질 표시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