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보상절차 공고

거점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추진… 본격 착수

2015-04-15     김거수 기자

정부 핵심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보상 절차가, 거점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미래부, 대전시, LH) 체결로 본격 착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금탄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으로, 토지 2,356필지(3,445천㎡), 가옥 448건 등이다.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4.16부터 4.29까지이며, 보상대상 세부내역은 대전시청(과학특구과) 및 유성구청(교육과학과) 그리고 LH 대덕과학벨트사업단(보상부)에서 열람 가능하다.

보상시기 및 방법은 보상계획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8월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손실보상협의와 계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LH는 당해 사업이 국가 기초과학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핵심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