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가가치세 11억원 환급받아

각종 체육시설 건립·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2015-04-17     김거수 기자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소장 정종수)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3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해당 시설에 투입된 건립비 및 유지보수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천안시 도시건설사업소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한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건립 및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며,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 3300만원을 환급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규 연찬과 증빙자료 수집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위탁용역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