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촉구 정책세미나 열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법 필요성 설파
2015-04-20 김거수 기자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당협위원장)과 동물자유연대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수 배다해 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대 사례로 본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가수 장나라 씨가 영상을 통해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성 설파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호한 학대 규정과 미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방치에 의해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 할 수 없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민 의원은 지난해 5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에서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병주 의원은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 확산으로 법안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동물보호 가치가 법에 제대로 담겨지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실현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