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시행
운전자들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숙지 필요
2015-04-29 조홍기 기자
먼저, 신호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 교통량을 고려하여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비보호 겸용 좌회전, PPLT*)하는 방안으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5월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등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를 상대로 홍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운전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지와 함께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아울러, 네이버․다음․티맵(T맵)․아이나비 등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사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시행시기와 장소를 공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