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명선 논산시장, 당선유지 선고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당선유지형 그대로 확정
2015-05-04 조홍기 기자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3시 50분부터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9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황명선 시장은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고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