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복드림 실현하는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 복지정책 확대

2015-05-08     김거수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 위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내달 신설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활동보조인이 방문해 가사활동, 간호, 목욕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지금까지 만 6세 이상∼65세 미만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관내 등록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ㅇ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와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시는 내달부터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응급안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조건 이상의 독거장애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 가족의 직장‧학교 활동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