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저소득 아동에게 월 3만원씩 18년간 장기적립 지원

2006-08-22     편집국
내년부터 16세.40세.66세 전국민 건강검진 실시
정부가 저소득 아동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월 3만원씩 18년간 장기 적립해주는'아동발달 지원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시설보호와 가정위탁,소년소녀가장과 공동생활 가정 등 요보호아동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제도를 실시하고,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아동의 부모나 후원자가 3만원 범위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국가에서 그 액수만큼 18년동안 지원하게 된다.

매달 6만원씩 연리 5%로 만기적립할 경우 2천만원가량 적립되며,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과 창업지원금,취업훈련비용과 주거마련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내년에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요예산은 96억원, 2008년부터 그 해에 출생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와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할 경우 180억원, 2010년부터 그 해에 출생하는 중산층 자녀까지 확대했을 때 5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저소득 아동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일반 아동에게는 경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이지만 정부지원액수인 3만원 범위에서 지원대상 아동이나 부모가 자기 몫을 내지 못할 때가 문제이다.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정부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요보호 아동의 경우 민간후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민간후원이 얼마나 뒷받침 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복지부는 내년부터 16세.40세.66세 연령층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