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 불안 해소, 농가 소득 안정 제고

2015-05-21     김거수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제고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벼, 고구마, 농업용 시설작물 등으로, 고구마는 오는 29일까지, 벼는 6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올해부터는 시설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져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가입유형은 10%, 15%, 20%, 30%, 40%형으로 다양하며, 농가가 10%형에 가입하면 피해율이 10%를 넘으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벼의 경우에는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벼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840-8713)나 가까운 지역 및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영농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