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서구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 재판부 "1심 벌금 70만원 지나치게 가벼워"
2015-05-28 조홍기 기자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2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과 다르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 의원은 검찰의 벌금 150만원 약식 기소에 대해 추후 선거공부물 게재를 피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서구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