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대사고시 사고관리 포함, 중대사고 관리계획 추가 담겨

2015-05-29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지난 해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안전 규제를 법제화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았던 원전 중대사고 규제와 관련 ▲ ‘원자력안전법상’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기존 설계 기준 사고관리뿐만 아니라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포함토록 규정하고,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우리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원전시설의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