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항소심 재판, '임의제출' 관련 쟁점 부각
'임의제출' 적법성 여부 따라 포럼 관련 유.무죄 향방 가를듯
2015-06-01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김택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의제출' 에 대한 증거수집이 이번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25일과 10월 8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김택천 피고인으로부터 확보한 조00의 PC하드 등에 대해 ‘임의제출’ 받은 것인지 법리해석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을 향해 "형사소송법 218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출받은 것인지”를 질문하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목록교부서에는 PC에 대한 부분이 없었으며 고장난 PC에 대해 이미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 아닌지 진위 여부를 파악했다.
유상재 부장판사는 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임의제출’과 관련한 증거와 의견서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변론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추후 김종학 피고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며 포럼관련 부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포럼부분과 관련이 깊은 이번 ‘임의제출’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권선택 시장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 재판은 8일(월) 오전 10시 15분 316호에서 열리며 이 날 박00 피고인과 조00 피고인, 김00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