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업범위 확대

그동안 어촌, 어업, 수산물에 대한 지원 빠져있어 확대 개정

2015-06-04     김거수 기자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통한 사업범위에 어촌, 어업에 대한 이해증진사업과,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사업도 추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은 4일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의 마사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가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의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해증진과 소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어 농업과 어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 어촌, 그리고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하여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농어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홍문표의원은,“다국적 FTA로 인해, 농어업 전반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사용범위에 어업, 어촌, 수산물만 빠져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이 농어업 전반에 소득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