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시행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대상 챙긴다

오는 12일까지 신규 대상자 집중 신청기간 운영,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 제출

2015-06-05     김거수 기자

대전시는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의 혜택을 시민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일까지 신규 대상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 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 원) 이하인 모든 수급권자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