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입주기업 활성화될 듯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그동안 대덕연구 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박성효 대전시장의 꿈이
드디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강창희 최고위원등 당지도부가 대덕구 3.4공단을 방문해
지역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박성효 시장이 건의 하면서 당 정책 연구소장인 임태희 의원외 15명의 여.야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제출하게
되었다.
여의도 연구소장 임태희 의원( 성남 분당을)이 22일 대덕R&D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최대 1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8월초 한나라당의 민생 탐방이 예산과 법안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며,
“대덕R&D특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씽크 탱크’로서 70여개의 공공 연구기관과 6천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인력, 국내
특허 출원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두뇌와도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좀더 역동적으로 활동해 세계적으로도 손색 없는 첨단 연구단지로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법률안은 대전출신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무소속 권선택 의원(대전중구)만 유일하게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성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발의자 명단에 포함도 안돼 지역구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발의자 명단 (無順)
▲한나라당 : 임태희, 이계경, 김명주, 김정훈, 유기준, 박찬숙,
이해봉, 엄호성, 신상진, 안상수, 전재희, 박재완 의원
▲열린우리당 : 안병엽, 김태년 의원
▲민주당 : 이낙연 의원
▲무소속 : 권선택 의원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