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측, 포럼 선거법상 유사기관 아니다!
포럼은 선거준비활동이지 선거운동조직은 아니라며 무죄주장‥
2015-06-15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변호인 측은 대전미래경제포럼은 ‘선거법상 유사 기관이 아니였으며 선거준비활동단계라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리해석의 오류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수한 캠프 총무국장 임종대씨에 대한 증인 신문과 김종학 피고인의 회계책임자 김정수에 대해 신문을 속개 한다.
권 시장 측 변호인들은 선거법 전문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대전미래경제포럼은 선거법상 유사 기관이 아니였다는 취지로 변론할 예정 이어서 이날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이라 함은 “선거기간동안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포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거법상 포럼은 선거준비활동이였지 사전선거운동조직은 아니였다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전미래경제포럼을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선거준비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한 것은 유사기관의 범위를 잘못 해석 했다는 변호인측과 선거법 전문 법조인들의 의견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