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2심 판결 7월 17일 선고

재판부 모레 17일 최종 심리후 양측 한달 동안 추가 자료 제출 요구

2015-06-15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2심 판결 날짜가 잠정적으로 오는 7월 17일로 정해졌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일정을 밝히며 오는 7월 17일로 잠정적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조진혁, 김용자씨 등에 대한 재판 일정을 밝히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면서 내달 17일 전까지 항소 이유서에 적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이날 재판에서 자수한 임종대 캠프 총무국장 대한 증인 신문에서 컴퓨터 구입 과정과 김종학 보좌관의 펀드 자금을 텔레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의 사용처와 권선택후보의 선거 출정식때 받은 격려금의 사용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와 관련 임종대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사무소 자금이 부족해 자신이 일부는 개인돈으로 사용했다며 사무소 운영비 부족분을 김종학 피고인으로 부터 1억원 정도 받아 펀드 자금을 회계책임자 몰래 결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을 달게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종학 피고인에게 펀드 자금 2억원을 8월 4일 이전에 돌려주지 않았는지와 1심 재판의 조사과정에서 출정식때 받은 격려금 발언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는 등 반환 시기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와 관련 김종학 피고인은 펀드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공식적인 자금이라며 자신이 준 돈을 임종대가 전화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검찰 측과 법적 다툼이 있는 내용은 재판부에 변호인 진술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 노출은 7월 17일 이전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