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무총장, 정당득표보다 낮은 득표자 공천 배제
선거구획정안 국회의원들 可(가) 否(부) 만 결정할 뿐 원천 개입 못해
2015-06-17 국회=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했던 양승조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기준과 선거구 증설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지난 총선에 출마했지만 정당 비례대표가 득표한 것보다 낮은 득표를 한 낙선후보자는 공천을 받아도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총장은 이어 대전 충남지역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묻자, 본회의에서 부결만 안되면 천안과 아산 대전 유성은 증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총장은 선거구 획정 관련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작업을 하고 국회에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제시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개혁특별위원들도 선거구획정 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조정이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 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개혁특별위원들도 수정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가결(可決)이고, 반대하면 부결(否決)만 결정할 뿐이라고 밝혀 의원들의 개입이 원천 차단돼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던 대전충남의 정치적 역량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양 총장은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본지와 마지막 충청출신 야당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