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무총장, 정당득표보다 낮은 득표자 공천 배제

선거구획정안 국회의원들 可(가) 否(부) 만 결정할 뿐 원천 개입 못해

2015-06-17     국회=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했던 양승조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경선기준과 선거구 증설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양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본지와 만나 내년 총선 출마자들이 대거몰리는 경우 경선 방식을 묻자 먼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 조사결과 1위 후보와 15% 차이가 날 경우 자동 탈락 시킨다”는 원칙을 밝혔다. 

둘째 “지난 총선에 출마했지만 정당 비례대표가 득표한 것보다 낮은 득표를 한 낙선후보자는 공천을 받아도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총장은 이어 대전 충남지역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묻자,  본회의에서 부결만 안되면 천안과 아산 대전 유성은 증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총장은 선거구 획정 관련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작업을 하고 국회에 선거구획정 개정안을 제시하면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개혁특별위원들도 선거구획정 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조정이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획정 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개혁특별위원들도 수정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가결(可決)이고, 반대하면 부결(否決)만 결정할 뿐이라고 밝혀 의원들의 개입이 원천 차단돼 정치적으로 소외받았던 대전충남의 정치적 역량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양 총장은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여서 본지와 마지막 충청출신 야당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