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지원실, 의정활동 중추역할 담당”

조례안 자료조사․발의안 작성 등 실무 지원

2006-08-24     편집국

광역시 첫 장수수당 지급 등 74건 지원 성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 입법정책지원실(실장 김용배)은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규조례(안) 검토 및 작성, 조례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4건의 입법지원 활동 실적을 달성, 의회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지원실은 지난해 12월 전문연구원 4명과 행정직 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검토와 발의안 작성,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의원 입법 과제 등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의장 직속기구로 신설됐다.

그 동안 입법정책지원실은 의원이 발의할 새로운 조례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검토와 발의안 작성, 불편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의원입법과제 등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깊이있는 시정질문과 질높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일반 안건 검토 등 현안과제를 분석해 자료를 제공하고, 의원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 제공,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도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 등으로 공부하는 의원상을 도모했다.

그 결과 신설 9개월여 동안 13건의 신규조례 제정을 비롯해 조례 개정 12건, 정책과제 작성 및 민원 검토분석 22건, 정책간담회 개최 2건 등 모두 74건의 입법지원 활동 실적을 올렸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광역시 중 최초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인시설에 운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광역시중 최초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대전시 의회 관계자는 “입법정책지원실의 활동 실적만 봐도 의회의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전문 연구원들을 보강함으로써 입법정책지원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