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값 싸움… 과학벨트 토지 보상 문제 '마찰'

25일 북대전농협, 주민대표·감정평가 법인 원탁회의 열려

2015-06-25     조홍기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지구 보상가 선정 기준을 놓고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인 LH 간 의견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북대전농협 2층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보상협의 관련 주민대표와 감정평가사간 원택회의에서 감정평가 법무법인, 토지소유주 등이 참여해 표준지 기준 년도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6일 유성구청에서 열렸던 '제1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보상협의회'에서 양 측은 서로 다른 표준공시지가 기준시점을 주장하며 서로의 분명한 입장 차만 확인해야 했다.

사업시행자인 LH측은 2009년 1월을 기준일로 내세웠고, 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자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주장하면서 기준년도 선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편 이번 원탁회의에서 긍정적인 상황도 엿보였다.

1차 회의 때 시각차를 보였던 해당 지역의 2009년 대비 2014년 땅값이 52% 증가한 상황에 대해 LH측이 토지소유주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당초 LH측은 "해당 지역 2014년 지가가 2009년 대비 52% 증가한 상황은 해당 사업 고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해당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 공고·고시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는 70조 5항에 따라 2009년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오늘 주민대표 측은 “2009년 공시했는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 53%가 오른 것은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오른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배제를 하되 주변요인으로 상승된 것은 반영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법무사들도 “개발이익은 배제해야 하지만 주변요인으로 상승된 것은 반영을 하겠다”고 의견을 수용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조원휘 대전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4)은 “이번 보상 문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한 번 국책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꼴”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