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직원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
5년간 입출금 3040만원 중 1900여만원 소명 못해
2006-08-25 김거수 기자
대전시 대덕구청 위생과 직원이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혐의로 행정자치부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대전시와 대덕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행자부 감사반이 대덕구청 L씨(45. 별정7급)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5년간 통장 입출금 3040만원 중 1940만원에 대해 소명하지 못해 지난 22일 대전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다음 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금품수수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L씨는 현재 5년간 입출금 내역을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어렵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혹을 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행자부에서 징계요구는 해왔지만 금품수수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해당 직원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은 일부 위생과 직원들의 부패행위 근절대책으로 현재 6~7년 장기 근무하는 시스템을 2~3년으로 단축하고, 시.구 인사교류를 보다 확대시켜 부패 고리를 잘라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24일자로 보건위생직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