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 시행
선정기준 다층화, 20일부터 지급
2015-07-06 최주민 기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하여 지원해왔지만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는 최저생계비 대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게 특징이다.
세종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준비했고,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실시, 저소득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선 바 있다.
박종옥 복지정책과장은 “맞춤형 급여는 오는 20일부터 지급된다”며, “생계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종시 생활보장담당(☎044-300-3341~3347)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방문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