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갑천친수구역 임차농민들
토지주 이해관계, 보상절차 늦어져 임차농들 농사ㆍ생계 포기할 판
2015-07-07 김거수 기자
갑천친수구역 내에서 토지를 임대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영세 임차농민들이 일부토지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들은 농사를 포기해야할 입장이라며 조속한 보상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들은 갑천지구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타지역에서 농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비닐하우스 시설영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월에는 시설공사를 시작해서 10월까지는 설치가 끝나야 가을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보상금을 수령해서 농지임차 잔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칫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영세시설농민들은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더받기 위해 보상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영세농들은 조속히 보상금을 수령해서 새로 임차한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것이 한시가 급한 실정”이라며 “보상이 지연되면서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농민들은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예정대로 보상절차를 이행해서 영세농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갑천친수구역내에서 농지를 임대한 시설농은 모두 120명으로 토마토, 오이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반면 공시지가 대비 400%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절차 연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시설농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