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자동차관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가결
2015-07-09 조홍기 기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천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불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고, 소규모 정비업체의 경우도 무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를 하는 등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어 선량한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서 포상금은 신고 건 당 15만원이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까지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