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조례제정

2006-08-28     편집국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외국인지원시책이 추진된다.

충청북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지역사회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시.군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전담인력 배치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외국인은 지난해말 현재 1 만 2,871명이며 중국인이 3,83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1,371명, 필리핀 815명, 태국 803명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