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 연장운영

- 이달 31일까지 집중신청,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전방위 노력

2015-07-10     김거수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복지급여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개선된 제도로 기존 통합 급여방식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편 개편한 제도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의무기준이 초과돼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복지지원이 중단됐지만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층화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 제도와는 달리 급여별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돼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신청 받아 318가구 446명에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는 신청을 통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이달 3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은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혜 대상자의 목표를 1,500여명으로 정하고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건에 맞는 가구라도 지원해 줄 수 없으니 빠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복지급여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