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추경, 열악한 지방재정 배려 아쉬워”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지역편중 심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고려해야

2015-07-13     김거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13일(월)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소관기관 중에서는 국민안전처만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국민안전처 추경안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44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50억원,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 등 확충 및 운영으로 70억원, 특수사고대응단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5억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으로 53억원 등 총 1,192억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매칭방식으로 집행되는 국민안전처 사업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예산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6월 말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실집행률은 서울특별시 13.2%, 광주광역시 30%, 울산광역시 34%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조차 하지 못할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빼앗는 등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추경안 편성과 함께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용기 의원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또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지자체의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계획과 고른 안배로 추경예산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