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린이집·유치원,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해야”

2015-07-16     김거수 기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출입을 위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점용도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공용이나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의 경우, 주택 출입의 경우,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의 경우 도로 점용료가 감면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도 점용료를 감면해 영유아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도로법은 도로를 점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이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용 및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재해 등으로 인한 도로 점용이 불가능해 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 ▲주택의 출입을 위한 경우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로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를 감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을 위한 점용도로에 부과하던 점용료를 감면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유아 교육기관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