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계약심사제도 시민 혈세 절감 효과 톡톡

08년부터 1740억원 예산 절감, 공법 확인, 단가 분석 등 적정 예산 편성 지침

2015-07-18     김거수 기자

대전시가 시행하는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에 앞서 공법의 선택, 산출 물량 및 단가 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적정 예산을 결정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대전시 및 자치구, 시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적용된다.

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201억 원을 절감하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7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시는 2012년 7월부터 계약심사 제외사업으로 규정됐던 일정금액 미만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전문 인력이 없는 자치구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2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본청 및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원가의 적정성, 현장여건과 적합한 공법적용, 공사계약금액 조정제도의 방법 및 설계변경 절차 등 계약심사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화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용 책자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실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