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문책기준 강화

2006-08-29     편집국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직원들이 문책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만 훈계를 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알콜농도에 따라 훈계에서 중징계까지 차등 징계 하기로 했다.

또 1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던 것을 2년이내 재발시 가중처벌로 강화하고 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직위해제 후 훈계에 그처던 것을 경징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