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재판부, 포럼·회계책임 부분 유죄 인정

2015-07-20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심 선고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서 원심과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포럼관련 부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판단했으며 회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밖에 김종학 경제특보과 포럼 사무국장 김 모씨,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 모씨까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제 잘못이 크지만 재판부가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대전시장 재선거가 다시 치뤄진다면  대전시 성장은 또 다시 몇년 더 늦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결과와 상관없이 대전시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