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회계 책임자 살고 포럼이 문제였네
대법원 포럼의 성격과 특별회비,행사가 법리해석 중요한 잣대
2015-07-20 김거수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법원의 법적판단에 따라 권 시장의 사활이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등이 사회 통념상 정치활동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행사(전통시장 방문)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시장당선에 영향을 줬다면서 포럼은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위선인 권 시장과 김 前특보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외 비용으로 컴퓨터 가공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혁 포럼조직실장과 김 前 경제특보는 물적 인적으로 선거에 관여 여론조사 공표 금지위반혐의을 유죄로 인정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최대 쟁점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목적과 권 시장의 포럼이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이 사전선거운동이냐, 포럼 회비의 사용이 정치자금 성격이냐 여부를 놓고 대법이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