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2006-08-29 편집국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세를 내는 사람은 일시불로 내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두달에서 18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하는 사람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담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일시불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시금고 이체기간이 7일로 짧아 카드사가 참여를 꺼림에 따라 이체기간을 최고 43일로 늘려줘 카드사가 이 기간에 자금을 활용해 여기에서 얻은 이자를 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중에 지방세 납부에 참여할 신용카드 업체를 모집한 뒤 협약을 체결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