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선택 받을까?
우리형법은 행위형법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어 무죄다 주장
2015-07-21 김거수 기자
이같은 결과에 대해 권 시장측 변호인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백만원을 받은 것은 절반의 성공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법리해석의 차이로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우리형법은 행위형법"이라면서 권 시장은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회계책임자인 김모씨가 벌금3백만원이하로 받을 수 있는데 총력을 쏟아내면서 결국 일백만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권 시장이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향후 대법에서 법적판단 과정에서 충분한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죄 가능성을 높게 해석했다.
하지만 검찰이 포럼의 1차 2차 압수 수색을 받아 취득한 증거물에 대한 기각은 받아냈지만 포럼의 성격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조직이란 점과 전통시장 방문 등의 대전지역 행정동을 순회한 것은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려한 유사 선거조직이라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포럼의 회비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대한 변호인 측은 우리형법은 행위형법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종래 유사기관설립으로 처벌된 사례와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는 본사건과 관련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에 관여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는 권 시장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