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규 변호사, 보은군수 현직 유지형 이끌어 내
박덕흠 국회의원, 이석화 청양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살려내 탁월한 변호 능력 돋보여
2015-07-27 김거수 기자
대전고법 형사항소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벌금90만원을 선고해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가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군수에게 현직유지 사유에서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