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대전권 유일 최우수 법률상 수상
원전 폐로시 원전의 안전한 해체 위한 ‘원자력안전법’ 최우수법률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에 수여된다.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 앞으로 다가 올 원전 폐로시 해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시행령을 통해 원전 건설 당시부터 원전 해체 관련 계획이나 기술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 ▲ 그리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 의견이 해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 의원은 “이번‘원자력안전법’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전 해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차원 더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해체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국민 여러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입법과 정책역량을 잘 살려 1년 남짓한 임기동안 유성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발전용 원자로 등을 운영 또는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이 부분에 대한 허가 내지 승인을 받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령을 통해 원전 건설 당시부터 원전 해체 관련 계획이나 기술 및 연구·개발(R&D)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원전 해체 관련 규정의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해체시 검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 해체계획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창조경제 시대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합 및 성공적 출범과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고, 특히 원자력전문가로서 원전 부품비리 및 중대사고 방지법안, 원전 사이버 보안 강화 법안 등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에 기여하였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453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특히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11건의 과학기술 법안을 발의하여 8건을 입법으로 성사시켜 72.7%의 높은 가결률(2015. 5. 22.기준)을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주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