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세 26만1233건 28억1400만원 부과

지난해보다 금액대비 2.9% 8100만원 증가…31일까지 납부 당부

2015-08-10     김거수 기자

천안시는 8월 1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정기분 주민세 26만1233건 28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금액대비 2.9%인 4625건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 및 분양아파트 입주, 신규 사업장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지방교육세 10%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을 통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71∼2), 서북구청 세무과(521-6171∼2)나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