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총 220만여 명 혜택...상습성 인정되는 중요 법규위반은 제외
2015-08-13 조홍기 기자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14년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13. 12. 23.(월)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벌점 대상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결격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 결격기간이 면제되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상당수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습성이 인정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비난성이 높은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 뺑소니, 약물운전과 같은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