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기피 사업자 집중관리
2006-08-31 편집국
대전지방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제보건수가 628건에 달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를위해 발급기피 유형별로 행정지도를 벌여, 발급방법을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조서를 작성해 관리하는 한편 부가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수정신고 불응시 세무조사 대상자 우선 선정 등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