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봉명지구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10억원 확보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로 개량사업 절실해, 우려 해소

2015-08-26     김거수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유성구 봉명지구 하수관거 개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봉명지구는 우수관거의 통수단면적 부족 및 관거의 노후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로 2014년 대전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4. 6월 집중호우시 인근건물 지하주차장 및 저지대가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관거 개량사업이 절실했던 곳이다.

이상민 의원은 “봉명지구는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하수 역류와 집중 호우 시 우수 범람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유성구의 예산상황이 어려워 국민안전처에 하수관로 개량공사의 필요성과 예산요청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이며, 이번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으로 봉명지구 일대의 상습 침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