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시의원, “대전시의원 행동강령 통과시킬 것”

행동강령 조례 대표발의, 9월 임시회 통과 여부 주목

2015-08-26     조홍기 기자

박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2)이 대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대전시의원들이 회피, 기피, 이권개입 등을 방지하고 소속의원으로서 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본사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시의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통해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대전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의장이 ‘의원들의 목을 스스로 조여 제약이 많아진다’는 의견을 내세워 반대 했었다.
현재 대덕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서구는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번 7대 의회에서 박 의원이 발의하는 이 조례안이 과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대전시의원들의 동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역구 현안와 관련, 박 의원은 “숙원사업이었던 내동주민센터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장동 하천에 최신식 화장실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고 전했다.